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와 산업시설무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이 방법으로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는데 이 모두를 충족해야만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분할합병 진행방법과 확인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분할합병은 한 개의 회사가 수 개의 기존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에 권리, 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할합병은 간이, 소규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이분할합병은 승계 받는 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식을 90%이상 소유하면 합병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분할합병은 승계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승계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승계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겪는 전기공사업분할합병은 회사의 책임재산을을 나누는 것으로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보호난 것도 이슈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분할,신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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