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시면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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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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