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사업을 준비하기 전 사업체가 영위 할 수 있는 공사업을 확인하여 준비토록 합니다. 한가지 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준비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공사업으로서 신설이나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객이나 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사항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여 준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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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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