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등록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등록기준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것으로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접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수수료 5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개인 6억 원 이상, 법인 3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용자산평가액 및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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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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