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등록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등록기준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것으로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접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20일이며 수수료 5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개인 6억 원 이상, 법인 3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용자산평가액 및 감정평가서..

부동산개발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얼마전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바닥까지 어는 바람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ㅠㅠ 그바람에 허리까지 삐끗!!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네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와 침까지 맞았는데도, 영 효과가 없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정말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부동산개발업 면허 조건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사람을 알아볼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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