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시행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개요]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 및 임대하고자 하는 자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1. 일반법인 및 개인 -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이며 상근이어야 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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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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