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시설물이 완공된후드기능을 보전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점검 및 정비,개량 보수,보강을 하는 공사업입니다. 자본금의 등록기준/공제조합의 등록기준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법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2억이상의 실질자본금(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면허 취득하는데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신규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인수 후에는 신규등록과 방법은 같습니다.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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