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시공업 업무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에는 1종,2종,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난방시공업1종: (에너지이용에너지합리화법)에따라 제37조에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 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 집열기,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가 가능 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 *특정열사용자재 중 태양열집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명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 설치공사를 진행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를 진행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자본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관할지자체로 등록 ..
건설건영컨설팅
2020. 4.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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