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스피드하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살펴보기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 있듯이
매일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알아 볼 면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는 달리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를 유지 보수하는 면허이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는
고속 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로 나뉘어 집니다.
고속승강기란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 승강기란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입니다.
이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설비 등이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은 1억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까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기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다만, 1개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기술인력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합니다.
참고로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유지관리업자가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하며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보며,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사무실과 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하며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의 경우에는
1)금속줄자 2)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전압계 5)전류계 6)절연저항계 7)조도계 8)멀티테스터
9)멀티테스터 10)감속도 측정기 11)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토크렌치 13)소음진동측정기 14)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 (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 포함)
이 있으며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미리 확인하고 검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업종들과 조금 다른점이 있다면 승강기유지관리업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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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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