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백프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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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알기!!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월 초였던것 같은데 벌써 말이 다가오네요
다들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어져있고
일반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할때에는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기존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운영하던
법인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깨끗하고 리스크가 적으며
비용이 양도양수보다는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는 비용이 드는반면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실적과 면허취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1억 이상이며
기술자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크게 4가지의 등록요건이 필요합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자
4.시설장비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규면허의 경우 제예금의 예치로 진단을 진행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 30일 이상의 예치기간 후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가능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기장대리인이 아닌 제 3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금으로 예치하게되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이며
기술자를 뜻합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고 모두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시 소요기간은
평균 40~45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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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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