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단 한번에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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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기온차가 많이 나는것 같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모두 면허 취득을 해야하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이때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에
(기존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면허 취득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제조합 항목 입니다.
공제조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하자 및 보수 관련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를 진행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런 예치금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총 2명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채용하셔야 하며
이런 기술자는 해당 범위의 자격자 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어 있으며 사대보험에도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시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을 해주어야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무실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용도로
알맞은 곳이어야 하며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이런 사무실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기준이 되며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등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이런 사무실은
면허 등록시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시까지는
신설법인 30~35일, 기존법인 40~45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적이 있는 면허를 취득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양도양수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양도양수시에는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평균 일주일에서 이주정도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