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영컨설팅

수중공사업 협의회 내용을 통한 면허조건

EHANGROUP 2019. 4. 9. 11:45

 

수중공사업 협의회에 들어가면 해당 업무 내용 및 업무 영역

업무분포현황과 등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어서, 이를 토대로

한 면허조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업무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업무내용으로는 사진자료와 같이 수중에서 진행되는 업을 

의미합니다. 

 

공사업 진행에서 대표적인 신규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공제조합부문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면허조건으로는 자본금의 약 20에서 25%정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고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출자 좌수가 없으니 c등급으로 출좌하시면 

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 출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부문 안내드립니다.

 

 

 

기술능력은 총 2인이상을 채용하시면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이 필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 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준비해 놓으신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무는 원칙입니다. 또한 겸직자와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설명입니다. 법인은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개인은 실질자본금 확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해 두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예치해

두신 자본금 출금은 하시면 안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는

자본금 유지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장비부문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셨던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이용하실 사무실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에 얻으시면

되며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 및

집기등을 완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상기표에 안내되어 있는 장비를 모두 확보해 주십시오.

장비확보이후에 장비사진 및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입증서류로 준비해 주시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