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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부터 3종까지 핵심체크

EHANGROUP 2021. 6. 1. 16:57

안녕하세요?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규정이 없으며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등을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난방시공업 1종 등록기준입니다.

수압시험기 1대와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등을 갖춰야 하며

이때 건설기술자는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합니다.

기능사보부터 기술사까지 가능하며 전기, 가스, 배관, 용접, 공조냉동기계 등이 가능하며

정확한 해당 국가기술자격자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로 2명, 해당 국가기술자격자 2명으로 준비하셔도 기술인력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난방시공업 2종 안내 드립니다.

수압시험기 1대 이상과 1종의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사무실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범위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난방시공업 3종 안내 드립니다.

장비는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압축강도시험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첨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등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명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금속, 재료분야(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 합니다.

업무범위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대개 난방시공업은 신규등록으로 진행되며 양수도는 매물이 거의 없으며 자본금과 출자금이 없어

대부분 면허가 필요 시 신규로 진행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4대 보험가입 후 장비와 사무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접수를 하시면 되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

기계설비과 관련 업무를 보신다면 자본금 부담이 없는 난방이나 가스 2-3종을 먼저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난방시공업 장비는 반드시 업체 명의로 구매하셔서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진을 준비하셔야 하며

장비 중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의 경우 1년 사용계약서 제출 시 인정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양수로 인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