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영컨설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해 봅시다!

EHANGROUP 2020. 11. 23. 16:00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려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업역 폐지로 인해 실태조사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시고

증빙 서류도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시청/구청/군청 지자체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자체나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담당자에 따라 더 빨리질 수도 있으며 20일을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만 가능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 적격 판정으로 기재되어야 증빙으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으로 등록하시려면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으로 등록하시려면 3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동안에는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자본금을 충족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을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세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등록 시 제출하세요.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 주세요.

그래야 공제조합의 보증서나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무와 4대 보험은 원칙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즉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계, 토목 분야 초급의 경력수첩을 받거나

해당 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국가자격증 -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장비 조건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용도 맞는 곳으로 준비하세요.

사무실은 사업자를 발급할 때부터 필요합니다.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비했다가는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현판이 필요하며, 출입문은 단독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절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도와 하수도의 설비 공사를 담당합니다.

상수도,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철시, 상수도관, 농/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합니다.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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