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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방법!

EHANGROUP 2020. 10. 15. 11:32

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장공사업은 3,602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수선 공사를 담당합니다

 

위와 같은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사무실)이며,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시고,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세요! 

 

1. 포장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2억원이상/ 개인은 4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 후에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2.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설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해집니다.

 

3.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시어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포장공사업 사무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고,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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