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종합/전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은 총 5종입니다.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으로 좀 더 세분화 된 작업을 진행합니다.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창호온실/
지붕판금/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강구조물/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면허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건설업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첫번째 등록기준인 자본금입니다.
준비하시는 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인 공제조합입니다.
건설업면허 자본금에서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에서도 가스시설시공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20.10.14일 기준 건설업면허 공제조합 출자좌수.
- 건설공제조합 : 1,505,200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 931,386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987,680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건설업면허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체크하여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해당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먼저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하며
그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또한 전문건설업면허에서 별도로 장비기준이 있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가스시설, 난방시공업종은
건설업면허 장비는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
장비사진/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면허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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