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신규 등록기준부터 충족해요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석공사업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석공사업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그 예시로는)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석공사업은 2,972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석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먼저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입니다.
1. 석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통장에 자본금을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후에는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석공사업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 2명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석공사업 시설장비
석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고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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