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해요!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현재
11,958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면허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사무실)>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1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은 사업자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설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현재 1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대표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직/겸업/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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