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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EHANGROUP 2020. 10. 5. 14:40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습식방수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이전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는 마감 공사입니다. 

 

*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통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사무실)>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소재지의 각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시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1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이며

그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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