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분할합병 안전하게 진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분할합병 진행방법과 확인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분할합병은 한 개의 회사가 수 개의 기존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에 권리, 의무를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할합병은 간이, 소규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이분할합병은 승계 받는 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식을 90%이상 소유하면
합병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분할합병은 승계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승계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승계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겪는 전기공사업분할합병은 회사의 책임재산을을 나누는 것으로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보호난 것도 이슈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분할,신설,승계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전기공사업분할합병을 하고자 할때는
양도,양수 측 모두 지역 신문사에 30일이상 공고를 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 비용 각각 부담)
신문공고가 끝나면 지자체에 접수를 하여 승인을 받고
출자금을 양수자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공제조합 의견서도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협회에 승계 실적 신고를 하면 마무리 됩니다
전기공사업분할합병 진행시에는
해당법인의 기본정보, 시공능력평가액, 최근 5년간의 실적, 협회가입여부,
경영 및 행정정보, 공제조합 출자좌수,잔액 등을 체크하고
더 나아가
등록기준이 상시 충족되어 있는지, 대표자의 가지급금, 부실자산의 여부,
미처분이익잉여금, 행정처분의 이력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양수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대비할수 있어야 합니다.
20년차 경력의 면허넷은 전문양도양수팀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분할합병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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