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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챙겨야해요

EHANGROUP 2020. 8. 21. 15:02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하나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를 먼저 살펴보면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및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와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의 설치와 유지, 그리고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사무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으로 가능하며, 이 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10/100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1좌수 금액 : 407.878원 (20.08.21일 기준)

좌수는 시기별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중급 포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인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에는 그 용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

사무실로 부적합한 용도 : 농.임.어업.축사.주거용.창고 등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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