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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분할합병)의 법률적검토 및 진행과정

EHANGROUP 2020. 8. 20. 14:56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양도양수를 진행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사업권을 양도양수할 때 인적, 물적인 구조조정과 

재무조정이 이뤄집니다. 

 

건설업분할합병 과정에서 양도 대상, 즉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분리되어

신설회사 영업을 승계하느냐, 기존에 양수자에게  승계회사를 

승계하느냐에 따라 건설업분할합병/단순 영업양도양수로 나뉘며

각각의 법률적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 1항에 따른 건설업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양도자 -> 양수자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건설업 등록에 관한 지위, 즉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권이 승계됩니다 

 

 

건설업분할합병의 양도내용에는 시공중인 공사,

하자담보에 관한 권리, 의무 모두를 양도하여야 합니다. 

 

시공중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서 양도양수 동의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공제조합의 의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양도양수는 기본적으로 공고에 따라 양도가 이뤄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18조]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양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이거나 등록말소 유예기간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 양도가 가능합니다 

 

건설업분할합병에서의 승계범위는 

양도에 의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고, 영위기간까지 양수자에게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서의 사업방식 전환에 의한 양도

2.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로의 변경에 의한 양도

3. 회사가 분할로 인해 새롭게 신설/분할합병한 경우

 

위 3가지 경우와 건설업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에 의한 방법이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에 의한 건설업 양수자의 시공능력평가금액을 승계하며 실적을 합산할 것인지,

시공능력평가를 새롭게 하며 실적을 승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양도양수(분할합병)과 관련된 법률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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