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면허/의장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사무실)입니다.
그 후 공사업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접수를 하시면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은 등록자본금에서 25~60%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현재 1좌수 금액은 931.386원으로 좌수는 시기별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공제조합의 보증,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위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이중취업, 겸업,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내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농.임.어업.축사.주거용.콘테이너 등은 부적합)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으로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넷 | 건설면허의 마이더스
건설업면허양도양수,건설업분할합병,전기소방통신분할양도양수
www.myunhe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