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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정리!

EHANGROUP 2020. 5. 29. 17:26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은 4가지,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입니다.

 

면허의 종류로는 건축공사업면허, 토목공사업면허,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가 있습니다.

상기의 표에서 등록기준을 간략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 시도 지점에서 면허를 신청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20일로 공유일은 제외합니다.

담당자, 지역에 따라 처리 기간에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종류에 따른 기술자의 수와 자격이 다릅니다.

상기의 표에서 자세한 기술자 자격요건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가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자, 개인사업자, 학생 등이 있습니다.

경력수첩, 경력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내역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도록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장비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합한 사무실이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용도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모두 제대로 준비해야 하고,

출입구에는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영수증,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지역에 따라 인터넷, 전화, 팩스 가입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업종별 자본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3.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토목공사업면허에는 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8.5억 이상이며 조경공사업은 5억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8.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단자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있으며,

자본금 유지기간이 우선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공사업이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사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를 폐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다고 해서 공제조합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완전히 등록한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업종별 공사 내용은 상기의 표와 같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규모가 큰만큼 서류심사와 실사를 철저히 합니다.

실사에서는 사무실을 확인하고 기술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자본금의 잔액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받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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