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취득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ex)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가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등록기준이라고 일컫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신설은 20일 이상, 추가는 30일 이상정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신력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정도를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각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나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부터로 결정이 됩니다
면허를 최종적으로 발급 받은 이후에는,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서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 융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지닌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일과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로
재충원 해주시면 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알아볼 때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를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곳에 사무실을 계약해주시고,
근무를 위해서 통신,사무장비도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전세,월세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입증서류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시간은
면허를 접수 후,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서류 심사 후 실태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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