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영컨설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EHANGROUP 2020. 4. 27. 20:06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위한

시설,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으로 

재철,석유화학공장등의 산업생산시설,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을

진행 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진행 후 2년 뒤부터 저금리 융자 업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직접 방문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 시  정식 조합원으로

각종 보증서 발급 및 융자 업무가 가능 합니다. 

 

*기존 공사업 보유 하신 사업체에서는

신용평가 후 출자금의 결정에 따라 

하향 조정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출자 예치 하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총12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해당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12명이상를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기술인력이 등록 가능 합니다. 

 

타사업체의 이중가입 또는 전직장 퇴사 했음에도

전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인정 안된 기술인력은 

퇴사 정리 후 등록이 가능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소재지에 위치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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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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