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영컨설팅

수중공사업 등록 면허 효율적 취득

EHANGROUP 2020. 4. 24. 13:54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공사업을 등록취득 하시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및

장비 요건을 충족 하시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공하는공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 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 하는 공사업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 케이블공사가 가능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이상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에도 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 까지 유지 하도록 합니다. 

 

* 2019년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 수중공사업 보유 하신 사업체에도

실질자본금 1.5억이상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규 공제조합을이용 하시는 경우 54좌 출자 가능 하며 

기존 타 공사업 보유 수중공사업을 추가 출자 하시려는 경우 

별도 사전 공제 조합으로 문의 후

해당 출자금 확인 하여 출자 하도록 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으신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 체결 후 정식조합업무가 가능 합니다. 

 

출자 예치 2년이상이 되면 저금리 융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 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2.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1인이상을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 되는것도 체크해 준비하도록 합니다. 

 

만약 면허 발급 후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 된다면 50일 이내 

꼭 재충원 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시설은 사무실을 의미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소재지에 위치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 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완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수중공사업 장비 

장비는 모두 갖춘 표준공금식 잠수설비 2세트이상을 준비합니다. 

1.잠수헬멧  2.공기압축기  3.수상,수중통화기 

4.생명줄일체(저압공시호스, 수심계호스,통화용전선각200미터이상)

2.스쿠버 장비세트 5세트이상

 

모든장비를 갖추어 사용법을 익혀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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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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