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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조건 충족하기!

EHANGROUP 2020. 4. 6. 17:21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화창한 봄입니다!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 한낮을 빼고는

많이 추운 편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종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보자면 유선, 무선, 광선 등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영상 같은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 선로 등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고

그에 따른 부대 공사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고,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사무실을 임대나 자가로 준비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등록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치하여

유지 기간을 충족하는 동안 기술자 4대 보험 신고 및 등록서류와

공제조합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유지지간이 충족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하고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접수합니다.

법정처리기간 후 면허를 수령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한 후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중에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1,500만 원 정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반납 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이 중에 1명 이상은 중급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 근무가 필수입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이중 취업되진 않았는지 필히 확인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용도 확인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등록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상호 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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