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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이해하기

EHANGROUP 2020. 2. 3. 16:15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건축공사업 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건설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진행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추가 등록 중 신규등록은 신규법인이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이고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 중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 자본금이 충족된 법인은 인수하는 것이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7억 이상, 법인 3.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며,

자본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5명 이상입니다.

건축 분야 건축 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이중근무할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꼭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이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본금은 개인 7억, 법인 3.5억 이상

2. 공제조합은 25~60%로 C등급 83좌, D등급 94좌

3. 기술자는 5명이상으로 자격범위 확인

4.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

 

 

건축공사업에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면허등록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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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