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영컨설팅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준비하기!

EHANGROUP 2020. 1. 2. 15:21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소개드릴 공사업은 전기공사면허입니다.

취득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공사면허 취득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등록/추가등록

신규법인을 발급하여 전기공사면허를 등록, 35일 이상 소요되며

기존법인이 추가로 전기공사면허를 등록,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기존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입찰, 수주 등에서 공사 실적이 필요할 경우

실적이 있는 회사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업무 내용은 상기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기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으나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기공사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면허를 등록했을 때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 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 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②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③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⑤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공사면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 공사
①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②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신 후에는 시/도 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14일입니다.

 

전기공사면허에서는 특별한 장비는 요구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며 용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전기공사면허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실 수 없으며 완벽한 사무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오니

부족한 부분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동일한 1.5억원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봐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업진단 보고서"가 적격 판정이 나야 면허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면허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융기관 유지 기간 중에 출금하실 경우 기업진단을 보실 수 없는 점

유념하여 주시고 자본금은 면허 발급 완료 시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신서를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세요.

면허 등록 후 200좌 이상 출자하시면 공제조합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금액은 전기공사면허 유지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일정기간 후에는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십시오.

 

전기공사면허에는 기술자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말합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 상시근무자이며 이중근무할 수 없습니다.

입증서류로는 경력수첩,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재사항변경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상호,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기술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0일 내로 협회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발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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