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준비부터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하늘이 무척 뿌옜지요...
그래서 그런지 공기 미세먼지가 보통인데도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ㅠ
오늘 소개드릴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뜻합니다.
①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②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③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④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경미한 공사 외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⑴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⑵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⑶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⑷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⑸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이 두 가지 경우 전기공사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완수하고
그에 걸맞은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결산이나 실적신고,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여유가 되시면 항상 등록기준이 충족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적격 판정이 나와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비교식)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좌수로는 200좌 이상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예치한 금액은 전기공사업 유지 동안은 사용이 불가하나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2년 후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시면 꼭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중근무와 1인 2자격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경력수첩,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경력수첩에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습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범위 =
※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⑵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⑶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
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⑵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⑶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전기공사기술자(학력/경력자) ※
①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④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
⑴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⑵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초급 전기공사기술자(학력/경력자) ※
①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④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⑥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공사업의 사무실은 공사업을 하시려는 곳에 준비해 주시고,
반드시 용도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임을 확인해 주세요.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유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시설을 갖추어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무실 사진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 후에 담당자가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나 확인하는 것으로,
공사업 등록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서 30일 내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자본금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기술인력 - 경력수첩,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
사무실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2월 연말 결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개운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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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