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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준비부터 면허 등록까지

EHANGROUP 2019. 11.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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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에는 타일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이제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시 증빙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한데,

자본금을 일정 기간 예치 후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주세요.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한 것만으로는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서 용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 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해 하반기, 1번 이상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는 담당 부서로부터 공문을 받게 됩니다.

공문을 받았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과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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